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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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2 10:06 조회1,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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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자원봉사 운영 안내
■ 변경 개요
○ 적용 일자 : 2022. 5. 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 내용
구분 | 운영지침(Ⅰ) |
| (변경 후) |
(변경 전) | ▶ | ||
거리두기 조치해제 |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조치 해제 - (마스크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외 2m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집회, 공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 실외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자원봉사자 간 최소 1m 거리가 유지 되지 않거나 함성 ․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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