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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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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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 단체로 자원봉사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고속버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ㆍ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수요처 등록 절차

  • 접수
    - 수요처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 제출서류 : 수요처 등록신청서
    - 제출방법 : 팩스 063)351-5016 , E-mail jangsuvol@hanmail.net
  • 서류심사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현장확인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
  • 승인/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1365자원봉사 포털 관리자 권한이 있는 수요처
  • 일감정보 등록
    - 1365포털 관리자 권한을 가진 수요처 담당자가 일감정보 등록
  • 일감승인
    - 등록된 일감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
    - 1365포털에서 자원봉사자 접수 / 배치 / 명단 확인
  • 봉사활동 실시
    - 계획된 봉사 일감에 맞는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실시
  • 실적등록
    - 실제 활동 시간과 내용을 1365포털에 입력
    1365자원봉사 포털 관리자 권한이 없는 수요처
  • 자원봉사 요청서 작성 제출
    - ‘자원봉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 - 배치일자로부터 최소 2주일전에 제출
  • 일감 요청서 검토/모집
    - 요청서 검토 후 1365포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센터
  • 배치/명단 확인
    - 자원봉사자 배치 및 신청명단 전달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에게 연락 및 활동 안내 = 수요처
  • 봉사활동 실시
    - 계획된 봉사 일감에 맞는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실시
  • 실적 제출
    - 실제 활동 시간과 내용을 ‘봉사활동결과보고서’에 작성/제출

사단법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 / 대표자 : 이민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군청길 19
TEL : 063-351-5017, 351-5018 / FAX : 063-351-5016 / 이메일 : jangsuv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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