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차 장수군 아이돌봄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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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6-30 10:48 조회5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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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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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장수군 아이돌봄사 입사지원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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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7호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026년 3차 아이돌봄사 모집 공고 |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사단법인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직인생략]
채용분야 | 모집인원 | 모집 대상 |
아이돌봄사 | 0명 | 만 3개월 이상 ~ 만13세 미만의 아동 돌봄이 가능한 자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의 영아 돌봄이 가능한 자 등․하원 시간대 활동 가능한 자 장수군 전 지역 활동 가능한 자 |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관련 사항은 아이돌봄누리집(http://care.idolbom.go.kr) 참고
- 컴퓨터(기초)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불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비고 |
서류 접수 | 2026. 6. 30. ~ 7. 20. | 오프라인 접수 |
[1차] 서류 합격자발표 | 2026. 7. 21.(화요일)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 심사 | 면접 일정 (7월 24일 예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7월 24일 예정 | 개별통보 |
결격사유 조회 | 7월 24일 예정 | - |
현장 오리엔테이션 | 추후 일정 안내 | 활동중인 아이돌봄사와 2인 1조로 10시간 이내 현장실습 |
보수교육(해당자) | 추후 일정 안내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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